이달부터 생활비 2만5000원 아끼겠네…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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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또는 완화한 덕분이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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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1억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또는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공포·시행된다.
감면된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천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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