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 구속

오현지 기자 2024. 2. 2.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던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A씨와 대화하던 경찰관 1명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던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신호대기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이때 A씨와 대화하던 경찰관 1명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주차한 뒤,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