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요구 수용에도 중처법 협상안 걷어차…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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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데 대해 "신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영세사업자 생존을 위해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자 했고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민주당은 그 안마저도 걷어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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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지지 얻으려 800만근로자 위기 빠뜨려"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데 대해 “신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영세사업자 생존을 위해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자 했고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민주당은 그 안마저도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 때문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골목상권, 음식점, 카페 등은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데 법이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3000명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 상공인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했다”며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왜 존재하는가. 민주당이 국민 공당이 될지 아닐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던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를 약속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결국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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