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최광호 2024. 2. 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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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은 건데, 시공사들은 법적 대응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멈춰선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

'전면 철거'라는 대공사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철거를 하려면 땅을 파서 빼내야 하니까 굴착을 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빼내야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현장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들에 4월 1일부터 8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 대상은 시공사인 GS 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5곳.

이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관련법을 어겼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밝혔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추진 방침이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겁니다.

[이익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사고로) 사망자가 있는 경우 1년 영업정지가 있고요. 지금 이 건은 사망자는 없지만, 부실 공사로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있어서 영업정지 중에서 강한 처분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도 품질시험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3월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소명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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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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