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앵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은 건데, 시공사들은 법적 대응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멈춰선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
'전면 철거'라는 대공사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철거를 하려면 땅을 파서 빼내야 하니까 굴착을 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빼내야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현장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들에 4월 1일부터 8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 대상은 시공사인 GS 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5곳.
이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관련법을 어겼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밝혔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추진 방침이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겁니다.
[이익진/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사고로) 사망자가 있는 경우 1년 영업정지가 있고요. 지금 이 건은 사망자는 없지만, 부실 공사로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있어서 영업정지 중에서 강한 처분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도 품질시험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3월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소명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70대에도 군대 가라고?”…‘시니어 아미’ 주장에 와글와글 [잇슈 키워드]
- [단독] 음주 측정 거부 차량, 경찰관 매달고 도주…잡고 보니 공무원
- “못 피한 사람 구해야”…불길 속 뛰어든 순직 소방관
- “도둑 아니에요” 냉장고 메고 뛰는 영국 마라토너의 사연 [잇슈 SNS]
- [잇슈 키워드] “아악!” 얼굴 감싼 경찰관…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일이?
-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 “그녀는 비밀 요원”…대선판에 떠오른 ‘테일러 스위프트’
- 해병사령관 “장관 지시 없었다면 이첩 보류 안 해”
- “미국, 이라크·시리아 내 이란 시설 보복 공격 계획 확정”
- 전원 마약 검사·고도비만도 현역 입대…병역 판정 검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