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차에 경찰관 매달고 ‘공포의 질주’…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SUV 차량이 차로를 넘나들며 위험한 운전을 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도주한 운전자는 차량 안에 누워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운전자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주 후 차 안에 숨어있다 덜미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잡고 보니 현직 공무원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중이던 SUV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하던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도주했다. 경찰관은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고자는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고 도심 골목길 2km 가량을 뒤쫓은 끝에 멈춰선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렸다.
도주한 운전자는 차량 안에 누워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체포 당시 발뺌하던 운전자는 음주 측정 뒤에야 자신이 제주도청 공무원임을 실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형뽑기 기계 안에 아이가…부모는 “곧 보자” 아찔했던 구조 현장
- 여신자태 뽐낸 한소희, 우아함 완성한 코트는?[누구템]
- “어두워서 못 봤다”…새벽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중학생 무슨 일이
- "교사 녹취 전부 공개하려다" 주호민, '아들 바지 사건'까지 다 말했다
- 고교시절 모텔서 집단 성폭행한 3명 실형…6명 무죄
- 12살부터 의붓딸 2000번 성폭행 한 계부, 징역 23년
-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진 채 발견…친모·계부 체포
- FC서울, 맨유·英 대표 출신 린가드 깜짝 영입 임박... “2+1년 구두 계약 합의”
- '131만 유튜버' 랄랄, 혼전임신 고백… "남편? 이동욱 닮아"
- ‘체력 부담·수비 불안’ 클린스만호, 호주에 설욕하고 4강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