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2만5천 원 인하

한승연 2024. 2. 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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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이 월 평균 2만 5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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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이 월 평균 2만 5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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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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