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시행된 것 다시 유예하는 건 원칙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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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론내린 배경에 대해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안청 설치 수용이) 조금 더 일찍, 한 12월 말이라든지 이때 왔으면 법 시행 전이라 한 번 더 논의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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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청 유명무실화 우려도 제기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론내린 배경에 대해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면서 “그리고 이태원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에 응했음에도 반대 결론을 내린데 대해선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조사와 같은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안청 설치 수용이) 조금 더 일찍, 한 12월 말이라든지 이때 왔으면 법 시행 전이라 한 번 더 논의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법을 멈추는 것이 유효성과 안정성,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높았다”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노조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에도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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