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피해 차량에 경찰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구속

김영헌 2024. 2.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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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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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상, 도주 후 차량 내부 숨어있다 붙잡혀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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