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안해욱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이혜영 기자 2024. 2.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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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씨에 대해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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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 불구속 형사 재판 모두 출석…물적 증거도 확보돼 있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씨에 대해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에 걸쳐 유사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안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을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허위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가 접대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접대부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소명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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