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후 멈추는 것은 원칙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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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이미 시행된 법안을 다시 멈추는 건 원칙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 시행 이후 산재가 연이어 두 건이나 발생하고 (의원총회에서)정부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면서 조사·관리감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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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이미 시행된 법안을 다시 멈추는 건 원칙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제안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이 법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뜻이 모아지지 않아 여야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법 시행 이후 산재가 연이어 두 건이나 발생하고 (의원총회에서)정부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면서 조사·관리감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말했다.
사전에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냔 질문에 대해선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정도 제안이면 내부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 늦어도 지난해 12월 말쯤 제안이 왔다면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법이 시행된 데 멈추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단 의견이 나왔고 의원들 뜻에 따라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다.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를 놓쳤다"고 대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어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5~50인 기업은 14%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5인 미만이 86%"라면서 "동네 빵집·식당·카페 등이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재해 발생시 이미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기능, CEO(최고경영책임자)의 책임 등을 더 엄격히 묻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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