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운다고 귀 잡아 비틀고…피 묻은 옷 버린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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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간호조무사 40대 C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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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50대 A씨와 수간호사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생아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간호조무사 40대 C씨를 비롯해 범행 은폐를 지시한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는 B씨가 C씨에게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한 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C씨의 재판에서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관계자 7명은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씨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산부인과는 2022년 12월에도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다가 아이 머리가 부어오르자 그제야 해당 사실을 말한 혐의로 간호사 등 3명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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