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촌주택개량 지원…최대 2억5000만원 융자

장동열 기자 2024. 2. 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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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에 사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이 대상으로, 건축 전체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올 사업 물량은 30동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 이내다.

건축 전체면적 150㎡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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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리 2% 혜택 오는 29일까지 신청 받아
노후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 빈집.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에 사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이 대상으로, 건축 전체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 사업 물량은 30동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나 변동금리 중 선택해 19년 분할 상환 또는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축 전체면적 150㎡ 이하 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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