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 확대된다... 배당 한도에서 평가손실 제외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이익이 늘어난다. 리츠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규모는 94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을 내놓고 리츠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배당하면서 배당수익이 줄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예비인가 제도도 폐지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해 AMC설립 기간도 짧아졌다.
이외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토리츠란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법 개정에는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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