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승소 주호민, 어젯밤 SNS 통해 밝힌 심경 [띵동 이슈배달]
[앵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침묵을 깨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재판의 핵심은 수업을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주호민 씨는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수교사 측은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A 씨 발언할 당시 피해 아동을 직접 가리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혼잣말로 볼 수 있어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CCTV가 의무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수 장애 학생만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민 / 웹툰 작가 :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 씨 측은 유무죄가 나뉜 교사 발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김기윤 / 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현장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던 주호민 씨,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의 과정과 생각을 밝혔는데요,
교사들이 녹음기에 갖는 거부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이해가 필요한 아이들과, 누구보다 신뢰가 필요한 교사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됩니다.
누가 이겼다, 졌다.
승자를 가리는 걸 떠나,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감형을 해달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치료를 거부한 일, 범행 전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일 등 다 알면서도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 최원종이 한 언론에 보낸 자필편지를 기억하십니까.
구치소 생활 한 달 겪고나서 "힘들고 괴롭다, 앞으로 몇십년 더 해야할 걸 생각하면 고문을 받는 기분이다" 괴로움을 토로했죠.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고문 축에도 못 끼겠습니다만, 당시 전문가들은 이 편지를 두고 감형에 관심을 둔 행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재판부도 감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원종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범행 장소로 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인하게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인터넷에 테러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차에 치이고 흉기에 찔린 피해자만 14명.
그 중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던 스무살 어예쁜 김혜빈 양과 남편과 다정하게 길을 걷던 이희남 씨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뒤로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죠.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형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비참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우리 딸이 왜,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딱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 차가 없을 때 한 번쯤은 겪어 본 일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아! 내가 다른 곳에 주차했지!'
무릎을 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깜박깜박하는 K-직장인들의 모습이긴 한데, 이 피해자는 건망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절도를 당한 거였습니다.
주차된 차들 중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들이 있잖아요?
높은 확률로 문도 안 잠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차 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10대들의 행동에는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유유히, 자신의 차량인 것마냥 외제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차만 훔쳤게요?
그 안에 있던 현금이며 전자기기며, 차도 훔쳤는데 돈은 못 훔칠까요?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경찰 조사 하루 만에 또다시 차를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훈계 수준으로는 이 버릇, 못 고치겠죠?
아! 사이드미러 꼭 접어두시고 문은 반드시 잠그시기 바랍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두 남성이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외제차로 향합니다.
자동차에 탑승한 뒤 차를 끌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마치 차량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아침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찾아 헤맨 피해자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자동차 도난 피해자 :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어져서 깜빡하고 딴 데다 뒀나 하는 생각을 잠깐 가지긴 했는데 없어진 거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19시간 만에 1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들로,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청소년이 훔쳐서 타고 다닌 차량만 무려 7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현금과 전자기기 등 1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앵커]
띠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샘." 수간호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간밤에 제가 사고 쳤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가 사고를 친다는 게 어떤 수준인지 감이 안 왔는데요.
이 사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왜 우니!"
만지면 부러질라, 불면 날아갈라, 그 작은 신생아를 운다는 이유로 귀를 비틀고 잡아당겨 찢어버렸습니다.
연골이 허옇게 보일 정도로요.
혈흔이 묻은 배냇저고리는 조직적인 은폐 하에 폐기됐습니다.
단합이 어찌나 잘 됐는지 3년이나 몰랐었다니까요?
간호기록부를 조작하고, 증언도 짜 맞추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2년 함께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런 곳이 아직도 건재했다니 그저 기가 차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앵커]
태어난 지 3주도 안 된 신생아 귀에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귓바퀴 뒷부분이 찢어져 연골까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40대 A 씨는 출산 흔적을 면봉으로 닦아내다가 생긴 상처였다고 산모에게 둘러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 : 면봉으로 살살 닦아내면 태지가 다 닦일 것 같아서 닦다가 갑자기 힘이 가해져서 쭉 그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호조무사 단독 범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뻔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간호기록부는 아이가 보채지 않고 양호한 상태인 것처럼 조작됐고, 사건 당시 혈흔이 묻은 배냇저고리와 면봉은 몰래 폐기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또 '귀에 생긴 상처는 학대가 아닌 면봉 때문에 생긴 거로 보인다'는 허위 소견서를 만들었고, 병원 직원들도 법정에서 '면봉으로 생긴 상처'라고 증언한 건 미리 말을 맞췄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 가해자가 자꾸 (진술을) 번복하고, 간호조무사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들이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있는 로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이상하다고 (검찰에) 말씀드렸고.]
검찰은 증거위조와 의료법 위반,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원장과 의사, 간호조무사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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