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가짜 검찰 로고 붙이고 다닌 남성…대법원 "처벌 불가"

정승필 2024. 2.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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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문구나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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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위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같은해 12월까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등 가짜 문구와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구와 로고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는 등 근거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차량에 붙인 검찰 허위 문구와 로고는 형법상 '공기호'로 볼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기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대상물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또는 부호를 말한다. 따라서 문구나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위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아이뉴스 포토DB]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기호위조죄는 통상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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