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 시행

2024. 2. 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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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노후 주택의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하여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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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 경과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대상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노후 주택의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하여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월 29일까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수도시설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공사 승인을 통보하게 된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정 내 발생하는 녹물의 주원인이 되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면 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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