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세무 교육] 증여·상속 세무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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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이혼했다고 생각해보면 재산 분할 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또한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면 '신혼' 으로 본다는 사실도 아는지 자녀 결혼 시 축의금은 자녀돈이 아닌 '부모님 돈'으로 간주되며,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도 일정 금리 이하면 적게 준 만큼은 증여라는 사실을 아는지? 이런 복합한 증여와 상속 문제를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행복한 부의 이전, 증여로 준비하라!'를 주제로 24년 2월 16일에 증여·상속의 모든 것 9기 정규과정을 매주 금요일에 총 7주간 진행을 준비 중이다.
강의 내용은 증여와 상속의 법률 문제를 법무법인 '원'의 김철웅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가지고 세무 조사의 달인 박영범 세무사, 또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가지고 상속 증여의 최고수 정용 세무사, 현금, 부동산, 법인 등으로 통한 증여 방법과 절세 방법을 주제로 증여 법인전환의 1타 강사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총 4명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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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20명 모집
▶ 2월 16일 개강 예정
강의 내용은 증여와 상속의 법률 문제를 법무법인 ‘원’의 김철웅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속·증여 세무조사를 가지고 세무 조사의 달인 박영범 세무사, 또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가지고 상속 증여의 최고수 정용 세무사, 현금, 부동산, 법인 등으로 통한 증여 방법과 절세 방법을 주제로 증여 법인전환의 1타 강사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총 4명이 나선다.
특히 강사로 나서는 세무사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15년 이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증여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소는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20명으로 비용은 80만원이다. 강의 참가 문의 및 신청은 매경부동산센터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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