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50대 공무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잡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혼 발표하자 불난 통장…조민 “후원금 보내지 마세요”
- 딸 2090회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괴로워하다 세상 떠나” 질책
- “아이 죽여”…불륜녀 요구에 15층서 아들딸 던진 中남성
- 장민호, 성공했네…‘냉장고 2대’ 으리으리한 새집 최초 공개
- 김신록 ‘지옥’ 나체 장면…실제로 벗고 찍었다
- 인천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진 채 발견…친모·계부 체포
- 박나래 “집에 업소용 벌레 퇴치기 설치”…‘55억’ 저택 고충
- 유명 래퍼 여자친구 5명 동시 ‘임신’…합동 베이비샤워
- 남편에 “할머니 싫어, 젊어질래”…48세 행세한 73세女에 日 ‘경악’
- 활동 중단한 최강희, 환경미화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