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귀 잡아 비틀어 찢어졌다…증거인멸에 위증 '조직적 은폐'

류원혜 기자 2024. 2. 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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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아기를 학대하고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 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 수간호사 A씨(45)와 행정부장 B씨(56)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C씨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판 유지 과정에서 검찰은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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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아기를 학대하고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 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 수간호사 A씨(45)와 행정부장 B씨(56)를 구속기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C씨(49)를 포함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2021년 2월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찢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상처를 냈다'며 A씨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신생아의 상처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려다 난 상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치료받기 위해 아이를 성형외과로 데려갔다가 '결이 지그재그로 난 것을 볼 때 살을 비튼 것 같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며 C씨를 고소했다.

당초 C씨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판 유지 과정에서 검찰은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CCTV 영상에는 C씨가 피해 아기의 피가 묻은 옷을 벗겨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2022년 12월에도 생후 13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가 아기 머리가 부어오르자 사고 사실을 말한 혐의로 간호사 등 3명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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