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거창군 간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김민지 2024. 2. 2. 08:47
[KBS 창원]창원지검 거창지청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0월 거창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 격려 행사를 하던 중 한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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