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폐지, 재산 기본공제 확대…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2024. 2. 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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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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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재산 비중 단계적 축소 후 종국적 폐지해야”
[12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기준이 각각 폐지·완화된 영향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현재 국내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일이 많았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에 건보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초안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1단계 1억원, 2단계 2억원 등으로 올려서, 3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보험료를 해소하고 고액 재산가에만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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