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김기성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2. 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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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유명 변호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45)를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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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주와 전화통화 시도, 방송 출연 때문에 자리 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유명 변호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45)를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2021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후 이듬해 5월부터 4개월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최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약 4개월간 마약 여부 등 추가 혐의 등을 수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8월30일 최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차선 변경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낸 직후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 피해 차주 A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최씨는 피해차주와 연락처 교환을 시도했으나 A씨가 약 10분간 전화 통화를 해 연락처를 건네지 못했다.

최씨는 당시 방송 출연이 있어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고 자신의 차량에 연락처와 소지품을 둔 채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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