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오늘 재표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표결에 들어간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표결에 들어간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다시 표결이 진행된다.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대법원 판단 때까지 의결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팩트체크] 폭등한 '도지코인'을 머스크가 만들었다?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우크라전 비판한 러시아 유명셰프, 세르비아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