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건설기계·열차·선박 개발 용이하도록… 수소 규제 25개 개선한다

세종=박소정 기자 2024. 2. 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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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자동차 이외에도 건설기계·열차·선박 등 분야에도 수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제 등 걸림돌이 개선된다.

먼저 도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굴착기·지게차·농기계·열차·전기트램·항공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소 '자동차'에 맞춰진 현재의 안전 기준도 개선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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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 발전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수소 자동차 이외에도 건설기계·열차·선박 등 분야에도 수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제 등 걸림돌이 개선된다. 공공시설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첨단 업종에 수전해 설비 제조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1등 수소 발전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수소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 중심의 규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 중 25건을 수용하고, 13건은 중장기적으로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도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지난해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장 설치형 수전해(대용량) 제조시설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첨단 업종에 수전해 설비 제조업 추가를 추진한다.

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소 트램 모형. /뉴스1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굴착기·지게차·농기계·열차·전기트램·항공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소 ‘자동차’에 맞춰진 현재의 안전 기준도 개선될 방침이다. 고출력 연료전지 배출 가스 제한온도 상향, 차량 외 모빌리티에 고압용기(700바 이상) 사용 허가, 선박용 연료전지 검사 기준 합리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수소 열차를 실증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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