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으로 십수 년 사기 행각 6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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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수 년간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6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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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수 년간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6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6~8개월을 선고받은 공범 3명도 각각 징역 4개월로 감형하고,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정상적으로 취업하려 한 피해자 측에도 피해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 판결이 확정돼 같은 혐의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을 일부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어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 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로 공기업·대기업·대학교 등 취업, 공사 현장 식당·마사회 주차장 운영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공범을 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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