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고…“안전수칙 미준수”

강예슬 2024. 2.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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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 처음으로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이 10명인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집게차에 끼여 숨졌습니다.

집게차 운전자가 집게를 조종하다 해당 노동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대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작업 중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나 지시서도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집게차 작업을 할 땐, 주변에서 다른 일을 해선 안 되지만 이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하역 운반 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으면은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전 규칙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집게 차량의 불법 개조 여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입건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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