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하라” vs “공사 진행”…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갈등 새 국면
[KBS 제주] [앵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6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해녀들은 위법성이 밝혀진만큼 제주도에 사업 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해온 월정리 해녀들이 연신 만세를 외칩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영숙/월정리 명예 해녀회장 : "5년 6개월간 너무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1심 승소로) 승리해 너무 감사해요."]
이들 해녀는 하수 처리 용량을 2배로 늘리면 마을 어장이 황폐해져 생업을 위협받기에 제주도의 증설 계획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아/월정리 해녀 : "제주도에서는 갈등이 봉합되고 마치 법적 부분이 다 해결된 것처럼 지난해 6월 보도가 됐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설 철회할 수 있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년 전 지역 해녀 등 6명이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사업 고시에는 이 절차를 누락했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고시는 무효라고 판결한 겁니다.
지난해 6월, 6년 만에 재개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공정률은 20%, 제주도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공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일단 1심에서의 패소 상황이고요. 당연히 항소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1심 패소로 공사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러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정리 해녀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토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에 준하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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