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민간 최초로 '재창업 공제' 시스템 만든다

이덕연 기자 2024. 2. 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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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재창업 공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 1일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벤처재창업공제는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인이 사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폐업 후 재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민간 주도 상호부조방식 공제 제도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재창업공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해 기본 구상 연구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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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 후 재창업 때 자금 지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서울경제]

벤처기업협회가 재창업 공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 1일 ‘벤처재창업공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벤처재창업공제는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인이 사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폐업 후 재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민간 주도 상호부조방식 공제 제도다. 벤처기업인이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도전에 필요한 창업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국내 창업안전망 체계는 벤처 생태계 내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대한 민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재창업공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해 기본 구상 연구까지 완료했다. 학계, 산업계, 금융,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벤처재창업공제의 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이 설정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 재창업공제 도입을 통해 창업→투자·회수→재창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며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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