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파이프 제조공장서 50대 근로자 800㎏ 코일에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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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A씨는 당시 트럭에 있던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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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A씨는 당시 트럭에 있던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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