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에 오배송까지…알리, 소비자 불만 전년比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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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중국계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전년 대비 5배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안되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구매자 본인이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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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130건 가장 많아…계약 불이행 불만 전체 49%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중국계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전년 대비 5배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작년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불만 신고는 465건이었다. 전년 93건보다 400% 늘었다. 올해는 한 달 만에 150여 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전기전자제품 124건 ▷문화용품 54건 ▷자동차부품 51건 ▷통신 사무용품 22건 ▷가구 11건 ▷화장품·보건용품 42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를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거나 제품이 배송된 이후 반품할 때 약속한 무료 반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통관 소요 기간에 대한 안내가 없고 배송 추적이 안 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그 밖에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은 82건(18%)이었다.
소비자연맹은 저가상품 구매 비중이 높은 특성상 소비자의 문제 제기 시 판매자가 반품 없이 곧바로 환불 처리하거나 소비자가 아예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안되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구매자 본인이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위반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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