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에 징역 8년·7년 선고
강창구 2024. 2. 2. 07:53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생후 88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 및 방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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