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하는 태도 마음에 안 든다” 동사무소 직원에 박스 던진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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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B 씨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 등을 마구 집어던져 B 씨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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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 모 주민센터에서 주무관으로 근무 중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B 씨(3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 등을 마구 집어던져 B 씨를 다치게 했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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