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 손배소 승소

한웅희 2024. 2. 2. 0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카이72가 503억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약 2년간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1,057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은 계약 종료 시기를 두고 2년 넘게 법적분쟁을 벌이다가, 재작년 12월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골프장 부지가 반환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