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목회자' 남편...70 나이에 이혼 가능할까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스무 살 무렵, 남편과 결혼해서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아들 셋을 낳고 키우면서 즐겁게 살아왔지만, 고통스러웠을 때도 많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주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다쳐서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크게 다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렇게 견딘 건,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살길이 막막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70년대 당시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일흔을 훌쩍 넘겼죠. 다행히 제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서 결혼했고, 각자 자식을 낳아서 잘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요, 수십 년 동안 남편이 저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았던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술버릇을 제외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가 폭언과 폭행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은 일흔이 넘는 나이에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황혼이혼이 뭔가요?
◆ 정두리: 네, 황혼이혼이라고 함은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황혼이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으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녀들이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참고 사셨던 분들도 이제는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 정두리: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정두리: 요즘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폭언, 폭행에 대한 녹음,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폭행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이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과 같이 노년층, 소위 말하는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가사조사를 통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 조인섭: 가사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정두리: 가정법원은 가족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후견적 개입을 위하여, 사연자의 상황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통해 파탄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재산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 및 양육 부분에 대한 양육 환경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각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결혼 전후의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 이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가사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소송절차에서는 직접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마친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판결, 심판, 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를 잘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조사에 임하는 자세, 진술의 일관성 등이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 없이 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두리: 보통 처음 진행되는 가사조사는 당사자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폭력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경우라면, 가사조사관에게 분리하여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결혼 생활 50년 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시는데요, 수십년 겪은 폭력과 폭행의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남편과 함께 조사받는 게 어려우시다면, 분리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두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미국 월트디즈니의 대표작,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만기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의 '윌리 증기선'이라는 영화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월트 디즈니사는 미키마우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수많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95년이었는데요. 존속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의 대상(public domain)'이 됩니다. 그럼 미키마우스 저작권 누구나 사용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수명을 다한 미키마우스는 윌리증기선에 등장한 캐릭터에 한정됩니다. 보통 알고 있는 하얀 장갑을 끼고 특대형 신발을 신고 커다란 눈동자를 갖고 등장한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상표권 또한 별개입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과 다른데요. 저작권은 만료 됐지만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티셔츠나 문구류를 만들면 여전히 상표권을 보유한 월트 디즈니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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