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지지 서명에 가짜이름…대법 "사문서 위조 처벌 불가"
진기훈 2024. 2. 2. 07:36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적은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하면서 서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서명부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라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대통령후보 #서명부 #사문서위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