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결국 2년 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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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2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이 한 발 물러섰는데도 협상이 결렬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어제(1일)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일)부터 입법예고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됩니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 당초 1인당 부담금 1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던 이 단지 조합원들은 법 개정에 따라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줍니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부담금은 4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더불어 20년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확 빠집니다.
GS건설이 '8개월 영업정지'를 받자 소송에 나선다고요?
국토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리고, 서울시는 '추가 1개월'을 검토 중인 가운데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긴 한데, 2심제인 행정소송은 통상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영업정지는 미뤄집니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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