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2심 패소

홍석준 2024. 2. 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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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기재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일) 한 위원장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기자가 SNS에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의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한동훈 #허위사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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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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