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괴로운 반년, 유서도 썼다”…주호민, 특수교사 유죄에 입장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2. 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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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개월 만에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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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웹툰작가 주호민이 개인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트위치 캡처]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개월 만에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였다.

주씨는 “(당초)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 또는 아이에 대한 욕이 진짜 많아 심한 것만 추려 한 40건 정도 고소를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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