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요양보호사만 임금 삭감…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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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소속 전일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쪽은 연장근로수당과 협력성과금 등으로 임금을 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조합은 돌봄노동의 고질적 문제인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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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소속 전일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쪽은 연장근로수당과 협력성과금 등으로 임금을 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조합은 돌봄노동의 고질적 문제인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은 지난달 소속 모두돌봄센터(종합재가센터) 전일제 요양보호사들과 노조 등을 상대로 이러한 개편안을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로 구성된 통상임금은 월 233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원래 근로시간만큼 일을 하면 연장수당을 평균 54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협력성과금을 신설해 노동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서사원의 취지다.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서비스직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면 사쪽이 연 2억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안은 서사원의 전문서비스직 중 전일제 요양보호사에게만 적용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현행 소정근로시간인 아침 9시∼저녁 6시에 포함되지 않은 아침 9시 이전, 저녁 6시 이후 서비스 제공이 전체 서비스의 40.3%에 이르고, 데이케어센터(주야간 보호시설) 요양보호사는 근무 장소가 센터로 고정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이 이유다. 연구용역에서는 이들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봤다. 행정업무·인력관리·대체근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서비스팀장도 개편안에서 제외된다.
사쪽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평균 정도 일하는 분들은 급여가 더 오를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안을 적용하면 서사원의 인건비는 오히려 2% 정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쪽이 요양보호사들에게 그만큼 업무를 배당해줘야 임금 보전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할 경우 임금 감소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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