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홍인석 기자 2024. 2. 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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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번호판과 달리,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이 없으므로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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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대법원이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가 붙여줬다’고 주위에 말했다.

결국 공기호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짜 번호판인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번호판과 달리,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이 없으므로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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