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서이초 사건 엮이며 ‘갑질 부모’ 돼…극단적 생각도”

이병훈 2024. 2. 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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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그간의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주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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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있나”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그간의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주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며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이유도 설명했다. 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두차례에 걸친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주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자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인과 함께 방청한 주 씨는 내내 담담한 표정을 일관했으며, 부인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꼈다.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이따금 야유와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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