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또 사망‥중대재해법 비웃는 건설현장

김태윤 2024. 2.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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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섯 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일주일도 안돼 벌써 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비극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김태윤 기자가 현장에서 찾아봤습니다.

◀ 리포트 ▶

지상 9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고층 난간 위에서 안전대로 묶지도 않은 채 맨몸으로 작업 중입니다.

그 옆에서는 소화기도, 화재감시자도 없이 불꽃을 튀며 용접작업이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의 머리 위를 오가는 크레인은 찢어지기 쉬운 포대기 재질로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고 있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장 관계자 (음성변조)] "<보니까 지금 안전모도 안 쓰고 계시고‥> 간혹 한 번씩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희 통제하에 있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하시죠."

근처의 또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을 가봤습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쉴새 없이 이동 중이지만, 옆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신호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 책임자 (음성변조)] "<신호수들 다 이렇게 안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안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갔거나‥"

재작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 노동자의 사망률은 일본의 2.3배, 영국의 4.5배에 이릅니다.

해외 주요국가들은 건설현장에 대해 중장비와 노동자의 이동로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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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7946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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