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우려"···美 국무부 차관, 공개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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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해 최근 미국상공회의소는 무역 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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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플랫폼법은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해 최근 미국상공회의소는 무역 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지난달 31일 방한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투명성 보장과 이해 관계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한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시간을 두고 차분히 리뷰하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SED 공식석상에서 플랫폼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다. 다만 공식석상에서 플랫폼법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플랫폼법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상공회의소를 대변하는 입장을 한국에 이미 표명해온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드백을 제공할 시간과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해달라고 한국에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추진 중인 것을 사례로 들어 플랫폼법과 관련해 앞으로도 의견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와 관련해 우리의 파트너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플랫폼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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