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사고로 건설사 5곳 8개월 영업 정지

김태영 기자 2024. 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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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8개월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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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8개월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GS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GS건설 측은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으며 보상을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고강도 쇄신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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