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 소방시설물 설치 안해 벌금형 받은 국힘 구의원…항소도 기각

정윤미 기자 2024. 2. 2.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성수 강남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구 소재 2층짜리 건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의원이 1심 벌금 500만원형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강남구의원 500만원형에 항소…"원심 합리적"
서울중앙지법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성수 강남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구 소재 2층짜리 건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의원이 1심 벌금 500만원형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 구의원이 실소유한 강남구 소재 지상 2층에 연면적 1024㎡ 상당 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강남소방서장은 2021년 11월 건물 소유자이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인 이 구의원에게 같은 해 12월까지 지상 2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상 1~2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구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소방서장이 두 차례 추가 명령을 했으나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구의원은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서장 조치명령을 3회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이 항소했으나 지난 12일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임차인과의 분쟁 및 '종국적으로 이행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사유를 모두 고려해도 원심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구의원과 검사 측이 항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 구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소방시설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