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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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산정시 반영된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또는 완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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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산정시 반영된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또는 완하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나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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