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89만원 훔친 알바생… "일한 만큼 돈 달라" 황당 전화

윤지영 기자 2024. 2. 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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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날 현금을 훔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연락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해 첫날 단기 야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아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B씨로부터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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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날 현금 89만원을 훔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연락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CCTV 화면. /사진=JTBC '사건반장'
근무 첫날 현금을 훔쳐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연락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해 첫날 단기 야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 그런데 B씨는 출근 첫날 근무 중 현금을 훔쳤다.

편의점 CCTV 영상에는 B씨가 계산대 현금통에서 돈을 꺼내 세어본 뒤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편의점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해 훔친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또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렇게 B씨가 훔친 금액은 총 89만원이었다.

B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정산을 오전에 미리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교대자와 함께 해야 한다"고 거절하자 B씨는 "현금이 너무 많아 내 통장에 입금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예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자 B씨는 결국 절도 행각을 자백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아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B씨로부터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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