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호민 "서이초와 엮이면서 '갑질 부모'됐다, 번개탄 사서 극단적 시도"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교사를 신고한 것과 관련 심경을 털어놨다.
주호민은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주호민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해 7월 알려지면서 주호민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로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제한이 있고, 지면의 제약도 있다. 저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개인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서이초 사건과 더불어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것에 "입장문을 냈지만,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득할 수가 없겠다 싶어, 6개월 동안 재판에만 집중했다. 6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오늘 선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켰다"고 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답답했겠냐. 남편은 관심도 없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지금은 다 알지만, 저도 기사만 믿고 아내한테 비난을 했다. 장애아동은 선생님과 아내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왜 톡을 보내라고 화냈다. 그러고 2년치 메시지를 봤다. 밤에 톡을 보내고 괴롭혔다는데 그런게 없다. 2년치 톡 내용 전부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는 주호민은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 번개탄도 샀다. 근데 갑자기 풍이 형 생각이 났다. 풍이 형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엉엉 울었다. '형 그냥 전 죽으려고요' 엉엉 울었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철회한 이유는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도 했다.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는 주호민은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두 번째 서신에서는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전했다.
이날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대해 주호민은 "유죄가 나와서 기쁘고 다행이다는 생각은 없다. 아이가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있나"고 밝혔다.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가 신체 노출이라는 점에서는 "아들이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했다. 아들을 전학시킨 이유로는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돼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도 답했다.
이어 향후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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