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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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가량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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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가량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섭니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이달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천 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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