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안해욱/구속영장 심사 전/어제 :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시는지요?) 그건 아니죠. 허위는 아니죠. (관련 주장의 근거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차차 소명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유사한 공소 사실에 대한 불구속 형사 재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동영상 파일 등 진술에 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대선 전부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안 씨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경찰이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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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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